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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31일 구속심사

입력 2026-07-29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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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 심사 출석하는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심사가 오는 31일 열린다.



29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인 A 경정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높은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수사 외압·부실 수사 등 여러 의혹을 조사 중인 수사단은 A 경정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이후 10여일 동안 수사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하고, 압수수색물을 분석한 수사단은 혐의를 소명할 자료·진술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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