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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26-07-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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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유죄 판결로 정신적 피해" 5천만원 청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변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 대표는 최씨의 태블릿PC 관련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데도 1심 재판부가 특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5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청와대 문건 등이 담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주목받았다.


앞서 변 대표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서원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원 판단을 고려하면 변 대표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사건을 맡은 1·2심부터 대법원까지 변 대표가 태블릿PC와 관련해 적시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변 대표의 주장처럼 특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변 대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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