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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간호사 '태움' 사망 서울의료원서 또 직장내괴롭힘 의혹(종합)

입력 2026-07-28 1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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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미인정·반복질책" 호소…서울시 "괴롭힘 여부 조사해 상응 조치"




서울의료원 간호사 태움 기자회견

[촬영 정윤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김준태 기자 = "지금 일도 힘든데 한참 어린 딸 같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짜증 나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A 간호사는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 외에도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질책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다.


간호사들 사이 선배의 괴롭힘을 의미하는 이른바 '태움' 악습으로 2019년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숨진 이후에도 같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28일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 간호사는 지난해 4월부터 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화풀이성 질책을 당했다.


A 간호사는 여러 차례 야근했지만 초과 근무로 인정받지 못해 수당을 받지도 못했다고 한다. 또 휴가를 사용할 때도 질책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이달 2일 서울의료원장에게 인력 부족 및 괴롭힘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AI가 도입되면 행정 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A 간호사는 이날 대독 입장문을 통해 "새벽이든 주말이든 시간 내서 일했는데 가해자는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다"며 "'태도를 바꿔야 한다', '잘하면 된다'고 말할 뿐 업무량 고려나 현실적인 개선 조치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병원에 와서 '태움'의 정의를 알게 됐다"며 "한 번의 큰 폭언보다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질책이 심리적 고통을 심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간호사가 떠난 후에도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는 떠나는 구조 속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의 구조적 괴롭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현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서울의료원에 A 간호사 보호 및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태움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의료원은 2019년 서 간호사가 숨진 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 '간호사 지원전담팀' 운영 등 5대 혁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는 "의료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내규에 따라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근무 장소를 분리 조치했다"며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의료원 감정노동보호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의한 뒤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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