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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2차례 영장 반려 후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전재훈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쳐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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