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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소문자 'm' vs '할퀸자국'…대법 "연상시키는 관념 달라"

[각사 홈페이지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내 한 운동 보조 음료(헬스 부스터) 판매업체가 미국 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지난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의 음료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등록상표(로고)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원고의 음료 제품 패키지에 표현된 '발톱 자국' 디자인이 몬스터 에너지 제품과 유사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 판단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측은 두 표장의 도형 모티프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모두 발톱 자국으로 동일하다며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의 두 회사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외관과 호칭, 연상시키는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의 디자인이 'ㄱ' 형상의 세 개의 선이 나란히 배열돼있어 알파벳 소문자 'm'을 괴물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원고의 음료 패키지는 세 개의 선이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해 'm'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자 부분도 몬스터 에너지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을 사용했지만, 원고 제품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고딕체로 구성돼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몬스터 에너지의 디자인은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원고 음료 패키지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음료 패키지는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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