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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전경찰청은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이용해 집단폭주 행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A(20)씨 등 총 19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 6일 밤 12시 25분께 동구 성남동 일대 도로에서 약 10분간 무리 지어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거나, 자동차로 전 차로를 막은 뒤 오토바이 무리가 교차로에서 원을 그리며 도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권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주 예정 글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작: 김건태·신태희
kgt10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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