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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로 박스열던 외국인에 강제력행사…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입력 2026-07-27 1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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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커터칼로 박스 여는 작업 중이던 외국인 식료품점 직원을 제압하고, 수갑을 꺼내든 행위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던 경기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2명은 합법 체류하며 식료품점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 A씨의 두 손을 제압했다.


A씨는 당시 커터칼로 종이상자를 열어 물건을 진열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뒤로 다가간 단속 직원 1명은 수갑을 꺼내 들기도 했다.


A씨가 직원의 손을 뿌리치며 "재외동포고 비자가 있다"고 소리치자, 직원들은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식료품점을 떠났다.


유효한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A씨는 직원들의 부당한 강제력 행사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무소 측은 일대 단속 활동 중 해당 식료품점에서 근무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1명이 적발된 적이 있어 A씨의 신분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A씨가 커터칼을 들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했으며, 실제로 수갑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식료품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뚜렷한 수갑 사용 시도가 포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직원은 A씨로부터 커터칼을 건네받은 이후에도 수갑을 손에 들고 위협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 출입국공무원임을 밝힌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면, 이후 진정인의 돌발행동 여부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 여부 및 강제력 행사를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침해의 최소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진정인이 위험할 것으로 단정했다"며 "어떤 대응 행동도 하지 않은 진정인에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대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준칙 등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 시 미리 경고하고, 다른 억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용하라는 규정 등이 담겨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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