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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시민감사관'을 '현직 감사관'으로…전남광주지방의원 고발

입력 2026-07-27 1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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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 지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했으나, 올해 2∼5월 자신을 '모 지역 감사관(현)'으로 표기한 선거운동용 명함 1만8천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해당 경력을 선거사무소 출입구에 표시하고 팔로워 5천200여명인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허위 경력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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