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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2심 벌금 1천200만원 불복해 상고

입력 2026-07-27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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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하는 박수홍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3.1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54)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 측은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박수홍씨의 기획사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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