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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행정안전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각 시도 부단체장에게 지방정부 노동 감독 시행을 준비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서 노동부의 노동 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된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 등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을 고려했을 때 연말 감독 착수까지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회의에서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 노동감독관 120명을 지방정부가 조속히 현장 배치하고 노동부 교육과정과 권역별 합동점검·컨설팅에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에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논의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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