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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차량이 대포차로…경찰, 5개월간 2천대 적발

입력 2026-07-2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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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명 검거, 체납 과태료 3천만원 징수…연중 상시 단속




대포차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6월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 일명 '대포차' 집중 수사를 벌여 차량 1천928대를 적발하고 관련자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등록 명의자가 달라 정기 검사나 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차량이다.


추적이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유형별로 보면 폐업한 법인 명의 차량을 이전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이용해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한 대포 법인 관련 사범이 12명(558대) 적발됐다.


또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매매업을 하거나 등록 매매업자면서도 매매를 알선하고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유통 사범 87명(1천107대) 검거됐다.


이 밖에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른바 '무적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263대) 적발됐다.


피의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유통하거나 매매를 가장해 대출금을 편취하고, 폐업한 법인 소유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채권업자 등에게 매도하는 등 주요 수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은 견인차 기사 등으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한 전손 차량 등 676대를 대포차로 유통하고 중고차 담보 대출금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4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600여대 차량에서 약 3천만원 상당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 조치했다.


앞으로는 차량 거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 대포차 유통 취약 요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행위는 명백한 법질서 훼손 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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