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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전력 딸-사위 집에 임시전입했다가 분양권 박탈당한 조합원 승소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사업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거·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 처분 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뤄지는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지난해 12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A씨를 현금청산자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금청산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조합은 A씨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A씨 사위가 2020년 8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분양신청을 제한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재신청을 규제하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일반 분양분 대상자 혹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딸·사위의 세대에 전입한 것이라며 조합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태국 방콕에서 근무 중인 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출국 전 딸·사위의 집에 임시 전입해 뒀는데, 방콕에서 지진이 발생해 계획이 취소되면서 일시적으로 머물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현금청산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1세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A씨는 딸·사위와 주거·생계를 함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A씨가 해당 송파구 주택에 30여년간 거주한 점, 그간 연금 및 임차료 수입으로 별도 경제 생활을 영위한 점, A씨가 딸·사위 집에 머물 땐 손자 방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거나 당장의 계절에 적합한 옷만 가지고 입주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과 재건축 사업의 취지를 보더라도 A씨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은 투기 수요로 인한 재건축 사업의 과열과 주택 분양 기회의 형평성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A씨 사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후 주거를 정비해 기존 주거자들에게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새로운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의 근본적 의의"라며 "원고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저히 형평에 반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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