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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호지역확대 제자리…정부도 "2030년 목표달성 부진"

입력 2026-07-26 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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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으로…"속도감 있는 이행 필요"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을 목표만큼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환경당국의 자체 평가가 나왔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작성한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2025년 이행 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작년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 비율은 육상 18.4%와 해양 2.09%에 그쳤다.


재작년(육상 17.8%, 해양 1.84%)에 견줘 매우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보호지역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지역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 면적은 육상 1만8천466.7㎞, 해상 9천189.9㎞이다.


자연공존지역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관리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찰이 관리하는 숲인 '사찰림'이 대표적인 자연공존지역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선 개발 등 인간의 활동이 제한되는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 보호지역을 넓히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자연공존지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 등이 크게 제약돼 반발이 심하다.


국제사회는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2030년까지 지구 30% 이상을 보호지역이나 OECM으로 설정하고 훼손된 생태계 30%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한국도 2023년 12월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과 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등에서 2030년까지 육상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추진 중이다.


문제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데 있다.


기후부와 국립생물자원관도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이행 실적 평가에서 '우려와 부진' 항목으로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 비율을 꼽고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가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보호지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는 기후부가 환경보호보다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기·물 공급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더 열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도 기반 마련도 안 되고 있다.


자연공존지역 정의를 규정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2024년 11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 30%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부 장관이 생태계 서비스 촉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 구역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같은 법 개정안도 작년 9월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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