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심서 징역 2년…공범 김건희 상고심은 전합 회부돼 선고 미뤄져

(서울=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2026.7.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21일 연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목을 받았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3일 대법원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지정)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초 김 여사 상고심 선고기일은 16일로 예정됐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한차례 미뤄진 상태였다.
한편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