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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선행매매로 93억원 부당이득…회계사·기자 구속기소

입력 2026-07-24 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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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특징주란 당일 주식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눈에 띄는 종목을 뜻한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B 기자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지난달 18일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 A씨와 선행매매를 자행한 B 기자 등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께 현직 기자 3명과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한 후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저질렀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세력 가담 기자나 매수한 기자에게 기사 작성을 의뢰하고, 기자는 특징주 기사를 공모한 시점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조작 세력은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선매수한 후, 보도 시점에 고가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6월까지 1천8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기자 B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4년 7월까지 3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5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을 선정해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했고, 본인이 기사 송출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내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는 1건당 평균 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1건당 최대 부당이득은 3천823만원으로 조사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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