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교통사고 차량 탑승자 구조하다 숨진 60대 의사자 인정

입력 2026-07-24 17:07:4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타 있는 사람들을 구하다 2차 사고로 사망한 남성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강태군씨(사고 당시 60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2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인근 도로에서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 내 탑승자들을 구조하다가,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들이받은 2차 사고로 숨졌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의사자) 다친(의상자)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의사자 예우를 위해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shin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24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