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6-07-24 16:25:0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시설장 측, 폭행 인정·성폭행 부인…9월 2일 선고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2.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진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도 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주요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져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체벌에 대해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을 총 7회 하며 흐트러짐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은 구체성과 심리적 상황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색동원을 현장 검증한 데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8일 공판에서 진술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당시 피혐의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목했고 피해가 발생한 장소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이들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작다고 증언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24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