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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빼고도 노소영 몫 '1조원' 육박…판단 근거는

입력 2026-07-24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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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SK주식, 공동재산 인정…"노소영 가사·양육, SK가치 증대 기여"


최태원-노소영 분할비율 66:33 인정…'주가 급등'도 분할비율에 고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원에 육박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급하라고 한 데에는 최 회장의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지난해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음에도, 이날 법원이 노 관장의 몫을 파기환송 전 2심(35%)과 크게 다르지 않은 33.33%로 산정하면서 9천440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2조억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3조원에 가까운 돈을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은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파기환송 전 2심은 분할 대상이 부부 공동재산이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도 최 회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이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인정된 순재산(4조원)에서 해당 주식 등의 가액 1조원을 제외하고 이날 법원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한 액수는 3조원에 못 미쳤다.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경우 어느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할지도 관심이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는 80만원대로 훌쩍 뛰었다. 이날 기준으로는 60만원대 수준이다.


법원은 대법 판례에 따라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의 가액 변동성이 크고, 이로 인해 환송 후 변론종결일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의 가액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 상장주식은 언제든지 환가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해 이런 주가 변동을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66.6대 33.3(최 회장 ⅔·노 관장 ⅓)로 산정됐다.




법원 나서는 이재근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7.24 saba@yna.co.kr


법원은 우선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노 관장의 기여분은 33%로 인정됐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재판부는 ▲ 혼인 당시 두 사람의 보유 자산 ▲ 부부 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 혼인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하거나 취득한 자산"이라며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 이후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 보유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식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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