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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50대, 자해 신고 뒤 타살 정황 드러나 '덜미'

입력 2026-07-24 1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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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함께 술을 마시다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전남광주 남구 방림동 한 주택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B씨가 자해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상처 부위와 상태 등을 종합해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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