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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도입 결정'에 반발…법원 "소송 대상 아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낸 소송 1심이 '각하'로 결론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천재교과서와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발행사들이 문제 삼은 교육부 장관의 '디지털교과서 자율선정 관련 안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당초 작년 3월부터 AI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학교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희망하는 학교에서 검·인정 디지털교과서를 자율 선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발행사들은 이를 두고 "교육부의 정책 발표와 개발 지침, 검정 절차 등을 신뢰해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발행사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만큼 안내를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에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해주거나 개별·구체적 지시를 하는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각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안내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소관 사항의 전달을 요청하는 형식이고, 어디에도 사인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안내 상대방인 시·도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제재할 권한이 없어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안내는 디지털교과서의 자율 선정에 관한 정책 방향을 알리고 후속 기준의 마련을 예정했을 뿐, 발행사들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확정적·종국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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