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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서 민주주의 밝힌 '빛의 혁명' 기록물 기증하세요"

입력 2026-07-23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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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부터 헌정질서회복과정 담은 실물·디지털 기록물…국민신문고·현장센터 접수


빛의 위원회 "국민 용기·연대 보여준 소중한 기록, 충실히 보존해 미래세대 전달"




"'12·3 계엄'서 민주주의 지켜낸 '빛의 혁명' 기록물 기증하세요"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29일부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서울·세종현장접수센터를 통해 국민이 소장해온 '빛의 혁명 기록물'을 기증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했다.


이번 기증 운동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연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역동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현장의 긴박함과 시민 참여를 증명하는 사진·영상·물품 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관련 기록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는 기록화 사업에 착수했다.


기증 대상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집·보관한 기록물이다.


디지털·문서 기록물에는 당시의 소회와 경험을 적은 일기와 메모, 시민 선언문, 유인물, 현장 사진과 동영상, 녹음자료, 온라인 게시물 등이 포함된다.


실물 기록물로는 시민이 현장에서 사용한 손팻말, 현수막, 깃발, 응원봉, 은박담요를 비롯해 당시 광장의 분위기와 시민 참여의 맥락을 보여주는 각종 물품을 기증할 수 있다.


사진·영상 등 디지털 기록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의 '빛의 혁명의 기록'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서와 실물 기록물은 국민신문고에서 사전 신청한 뒤 택배·등기우편(착불)으로 보내거나 현장접수센터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크기가 크거나 운반이 어려운 실물 기록물, 대용량 디지털 자료는 국민신문고에서 '방문 요청'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소장자와 협의한 뒤 현장을 방문해 인수할 예정이다.


접수된 기록물은 체계적으로 분류·보존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참여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전시, 교육, 학술연구, 기록집 발간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현장접수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빛의 기록물을 기증하고서 "빛의 혁명 기록물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 한 분 한 분이 간직해 온 기록을 엄정하고 충실하게 보존해 미래세대에 전하고, 대한민국 참여민주주의의 가치와 경험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도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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