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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피해 연령 낮아져…온라인 유인피해 63% '침묵'(종합)

입력 2026-07-23 1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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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건 7건 중 1건은 유인자 요구 수용…플랫폼 신고는 4% 그쳐


최초 성착취 피해 연령 14세 최다…11세 피해 경험사례 확인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 요구 등을 받은 청소년의 피해 사례 10건 중 6건 이상은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착취 피해를 처음 경험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져 11세에 처음 피해를 경험한 사례도 확인됐다.


23일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국 중·고등학생 4천20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201명에게서 총 273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피해 사례의 62.9%에서 청소년들은 피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거나 알릴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가 4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10.4%,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 8.1% 순이었다.


실제로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사건에서 청소년들의 대응은 신고보다는 소극적 회피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 사례의 43.9%는 유인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는 11.5%, 그만두라고 경고한 경우는 8.3%, 해당 앱이나 사이트를 나가거나 삭제한 경우는 6.8%였다.


반면 플랫폼이나 앱의 신고 기능을 이용한 경우는 4.0%에 불과했다. 유인자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사례도 14.8%를 차지했다.


플랫폼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39.8%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성적 유인의 핵심 통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전체 온라인 성적 유인 사건의 51.9%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 틱톡 등 SNS·피드형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다만 전체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율은 명수 기준 2019년 11.1%에서 2022년 5.3%, 2025년 4.8%로 감소했다.


여학생의 피해율은 5.3%로 남학생(4.3%)보다 높았고, 중학생(5.4%)이 고등학생(3.9%)보다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텔레그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성착취 피해를 처음 경험한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조사한 결과, 성착취 피해 관련 세부 문항에 응답한 151명 가운데 최초 피해 경험 연령은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세가 20.5%, 13세와 16세 이상이 각각 18.5%였으며, 12세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7.3%에 달했다.


11세에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1명(0.7%) 있었다.


특히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는 11세 피해 사례가 없었고, 12세 피해 비중도 각각 1.3%, 3.3%에 그쳤다는 점에서 성착취 피해가 더 어린 연령대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경험자 151명 가운데 82명(54.3%)은 성착취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추가 피해 유형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강간 등 강제 성관계가 35.4%로 가장 많았다. 욕설·위협과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준 경우가 각각 29.3%로 뒤를 이었다.


추가 피해를 경험한 82명 가운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2.4%였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처벌받을까 두려워서'가 25.6%로 가장 많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서' 20.5%, '도움을 청할 곳을 몰라서' 12.8% 순이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성매매 광고와 알선 정보도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3∼7월 성매매 업소 사이트 77곳에서 수집한 업소 정보는 총 2만1천476건이었다.


업종별로는 마사지 업소가 1만1천373건으로 전체의 53.0%를 차지했다. 이어 유흥주점 14.8%, 휴게텔 13.5%,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뜻하는 이른바 '오피' 12.5% 순이었다.


엑스(X)에서는 성매매 관련 키워드 25개로 수집한 게시물 2만5천건 가운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물 1만8천374건을 분석한 결과 1만465건(57.0%)이 성매매 알선이나 업소 광고에 해당하는 게시물로 분류됐다.


성매매 게시물 중 75.2%에서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10.2%에서는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10월 기준 랜덤채팅 앱 295개를 조사한 결과, 12개(4.1%)는 실명·휴대전화 인증이나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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