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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일본 검사도 韓보완수사권 폐지에 '상식 어긋나는 시도'"

입력 2026-07-23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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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 내부망에 글 올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원정 기자 = 일본 검사가 한국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두고 '상식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우려했다고 한 검사가 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으로 연수 온 일본의 7년차 A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했다.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들이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검사가 경찰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직접 피의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일체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자, 일본 A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A 검사는 "특히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를 정식 기소하는 경우 사실상 100% 조사한다"며 "검사들은 음주운전처럼 벌금을 구형하는 사건조차 간단히라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를 묻는 말에는 "경찰이 만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며 "경찰은 어떤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 유지 가능성의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A 검사를 불러 우리처럼 일본 검사 제도와 그 운영 실태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고 식견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 국가인 일본과 독일에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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