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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독립이사로…감사위원 선임땐 '3% 룰' 도입

입력 2026-07-23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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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 상법 순차 시행




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기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이른바 '3% 룰'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편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했다.


기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4분의 1이었지만 독립이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높여 독립성을 높였다.


또 '3% 룰'도 도입했다. 지금까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해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각자 지분 3%까지 의결권을 인정해 왔다.


이 때문에 최대 주주가 특수관계인 지분을 활용해 지지하는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최대 주주 개인 지분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가족의 지분을 합쳐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한다.


최대 주주가 법인일 땐 법인 및 계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의 지분도 포함된다.


오는 9월 10일부터는 대기업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높인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임하고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기업 이사 선출 시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한다.


각 이사 선임 시마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순투표제에선 대주주 의결권을 소수 주주가 넘어설 수 없지만,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 1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다.


기업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해서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에 선출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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