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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거짓말' 주장한 오세훈…법원은 "여론조사 5번 의뢰"

입력 2026-07-22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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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진술 신빙성 일부 인정…'吳 의뢰→강철원 검증→김한정 대납' 구도


특검법상 '6·3·3' 원칙 따라 이르면 내년 1월께 시장직 유지 여부 판가름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오 시장 주도로 이뤄진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꽤 구체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명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며 신빙성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소사실로 제시된 10차례 여론조사 중 5차례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재판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1월 20일 명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먼저 연락을 취해 선거전략과 여론조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명씨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2일 오 시장이 의뢰한 첫 여론조사가 시행됐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자금조달 문제로 여론조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


하지만 오 시장을 만난 직후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2차 여론조사(1월 25일 실시), 3차 여론조사(1월 29일 실시)를 연달아 실시했다.


재판부는 "한 달 동안 돈이 없어서 아무런 여론조사를 못 하다가 오 시장과 연락한 단기간에 세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 그에 관해 의뢰를 받고 비용에 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된 당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증거가 있는 점,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씨가 '여론조사를 해야 해 늦게 퇴근한다'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점 등도 정황 증거로 들었다.




공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해 있다. 2026.7.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오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검증한 것도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대표적으로 2차 여론조사 경우 강 전 부시장이 통계표를 받아본 뒤 표본 수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실제로 표본 수가 축소됐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했던 많은 여론조사 중 표본 수가 축소된 건 해당 여론조사가 유일하다"며 "표본 수 축소는 강철원의 의문 제기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강 전 부시장이 4차 여론조사의 의뢰자에 모 언론사를 추가하도록 힘썼으나 정작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이후 의뢰자에서 해당 언론사가 제외된 정황도 있다.


재판부는 "강철원은 오세훈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 명태균에게 언론사를 소개했다"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에 항의하며 의뢰자에서 언론사를 제외하고 공표도 최대한 늦게 함으로써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처럼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검증을 마친 뒤 오랜 정치적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그 비용의 대납을 요청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일부 인정됐다.


명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오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을 다수 내놓았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여론조사 대가로 자신에게 아파트를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서 유불리를 의식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 있지만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 피고인들의 진술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에 한정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정치적 운명은 앞으로 있을 2심과 대법 상고심 등 두번의 법원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특검법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질 경우 내년 1월께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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