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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종합)

입력 2026-07-22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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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에 앞서는 여론조사 기대"…5건 의뢰·2천100만원 대납 유죄


오 시장 "명태균 진술만으로 선고, 납득 불가" 항소 예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내년 4월 또는 10월에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만약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보궐선거 시기는 시장직 상실형일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4월7일, 3월 이후면 내년 10월6일로 정해져 있다.




오세훈 "1심 선고 납득 안 돼…항소심에서 다툴 것"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seephoto@yna.co.kr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해 김씨가 총 2천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10개 여론조사 중 절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태균에게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태균을 (여론조사 의뢰로) 검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씨의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 시장 측은 당시 선거자금이 충분해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명씨가 운영하던 무자격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기에 당시 피고인은 자기 명의를 내세울 수 없던 상황"이라며 "여론조사를 은밀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려하면 조사 업체의 자격 여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조사 5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이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공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해 있다. 2026.7.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았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재판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 조작을 지시하진 않은 점,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명씨와 김씨 사이 소통을 담당한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으로서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가담했다"고, 김씨에 대해선 "범행 전모가 보도되자 명태균과의 통화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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