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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책임자 지목된 일선 지휘관…검찰도 피의자로 조사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경찰 형사과장에 대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범죄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은 전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위기를 면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당일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장윤기를 송치할 때 마지막으로 보낸 수사 보고서에 '강간살인 혐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었다"며 "성범죄 목적 조사를 위한 사건 병합도 총 3차례 정식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건의했다"고 포토라인에 서서 주장했다.
A 경정의 구속 심문은 약 1시간 35분,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심사는 9시간 15분가량 이어졌다.
한 법조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제시한 사유 등 구속영장 기각 경위를 보면 불구속 재판 원칙이나 방어권 보호 등 원론적인 차원이 아니다. 범죄 혐의점이 사실상 입증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 여부가 윤곽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지휘관에게 책임을 지워 재판에 넘기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구속영장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신청했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단순 살인죄'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특별수사단에 입건됐다.
그는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여성청소년과)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를 조사 중인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분리 수사가 일선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국수본 지휘 아래 이뤄진 정황을 토대로 전날 국수본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이날 국수본 및 광주경찰청 관계자를 각각 소환, '윗선'을 겨냥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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