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정선 전 광주교육감, '채용비위' 첫 재판서 위법수사 주장

입력 2026-07-22 12:17:0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4급 승진 개입 혐의도…'선거자금 전달' 의혹 퇴직자 함께 재판행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채용 및 인사 비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선(67) 전 광주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교육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교육감은 광주시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고등학교 동창 유모 씨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고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교육감은 감사관 채용 공고문을 사진으로 촬영해 유씨에게 전송했고, 유씨의 순위가 향상되도록 면접성적 수정을 인사팀장에게 지시했다.


공소사실에는 2023년부터 2년간 4차례 정기 인사에서 시교육청 4급 승진자 선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감사관 채용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던 동일 사안을 검찰이 90일 이내에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다가 별건으로 다룬 것"이라며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기소 직후 법원으로부터 공식 제공받은 서류를 보니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사실이라면 현행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는 퇴직 공무원 최모(65·여) 씨도 함께 넘겨졌다.


최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로부터 총 4천500만원을 제공받아 이 전 교육감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광주시교육청 고위직으로 재직 중이었고, A씨는 현직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 오후 다음 공판을 열어 A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감사관 채용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은 후보자 간 면접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에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전 교육감 측이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제기한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다.


h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