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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차모집인·유치원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적용 입법예고

입력 2026-07-22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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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개 직종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예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보험 교차모집인과 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일부 직종에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산재보험보다 좁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그간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보험설계사' 직종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둘 다 모집하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 모집인'을 추가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더했다.


또 '택배기사' 직종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직종에 '제휴모집인'을 추가 적용했다.


노동부는 추가 적용이 완료되면 약 1만7천명이 고용보험에 더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통해 4개 직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 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 용역사업 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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