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6-07-22 06:00:0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의사의 합치' 쟁점될 듯…사건 구조 유사한 尹 1심서 유죄




법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강철원 부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증인 출석하는 명태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4.3 cityboy@yna.co.kr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어 이목이 쏠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쟁점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특검팀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022년 3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한 점 등에 근거해 이들 사이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22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