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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동창 채용' 전 광주교육청 인사팀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6-07-21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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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의 감사관 채용에 개입한 전 광주교육청 인사팀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사무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개방형 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고 후보 추천자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실제 평가위원 2명이 A씨의 요구에 특정 후보자의 점수를 높게 수정하면서 이 전 교육감 동창은 3위에서 2위로 순위가 바뀌어 임용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정선 전 교육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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