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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장기 손상에 따른 복강내 출혈 등…적극적으로 구조 했어야"
"사인 판정 대부분 검안으로만 진행된 건 한계"…행정부검 확대 제안

[이태원참사특조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160명 가운데 약 10%는 질식에 의한 사망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사건 직후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이어갔다면 더 많은 인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21일 오전 제62차 위원회와 기자브리핑을 열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사인의 법의학적 검토' 연구용역 결과 이태원참사 희생자 중 15명의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불명'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경우 근육 압박에 따른 압궤증후군, 횡문근융해증, 압박된 내부 장기 손상에 따른 복강내출혈 등이 사인일 수 있으며, 부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졌더라면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했으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수행했으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구급활동일지·병원 의무기록·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문영 비상임위원은 "사망 원인이 질식이 아닌 경우 수 시간에서 수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에 현장 접근 및 구조 개시가 지연됐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식의 경우 몇 분 만에 사망 여부가 판정 나기 때문에 '빨리 대응했어도 구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며 "질식으로 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이 전체 희생자의 약 10%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조해 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은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부검이 아니라 시신의 외표만 관찰하는 '검안'으로만 진행된 점을 한계로 꼽았다.
김 위원은 "검안 과정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단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부검을 적극 검토·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시제도가 상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검을 통해 이태원참사 희생자에 대한 사망원인을 진단받은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각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2026.6.23 cityboy@yna.co.kr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검경 주도의 '사법부검'이 아닌 질병관리청장·시장·도지사 등 행정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행정부검'이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사법부검은 사법기관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범죄 관련성 등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면, 행정부검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나 안전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시행할 수 있는 부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기관이 주도하다 보니 '마약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등이 관여됐던 것처럼,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 필요로 하는 관점에서만 부검이 활용되기 때문에 부검 필요성이 자의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행정부검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태원참사 발생 직후 희생자 시신을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사가 마약에 연루됐을 수 있다며 부검 의향을 물었다는 유가족들 증언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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