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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검출 '냉동얼갈이' 회수

입력 2026-07-21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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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냉동얼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산 '냉동얼갈이'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평택 소재 업체 '주식회사 케이원무역'이 베트남에서 수입해 판매했다.


이 제품에서는 곰팡이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인 디페노코나졸과 병충해를 막는 데 쓰이는 농약인 뷰프로페진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제품은 올해 2월 6일 포장됐으며, 소비 기한은 포장일 기준 3년까지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상대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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