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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1년 6개월…내달 24일 항소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5.2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 이승철 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내달 24일로 지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너무 가볍다며 2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특검팀은 "이 범행의 본질은 사적 이익을 위한 문서 위조가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 공문서로 볼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표지에 기재된 '12월 3일'이라는 날짜는 비상계엄 선포일일 뿐, 표지를 작성하거나 대통령 등이 부서한 날짜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에 서명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 고의, 문서 행사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월 3일'이라고 기재된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 문서를 폐기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와 문서 폐기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선포문을 통해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은 따로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한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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