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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폭위 참석 학부모 휴대전화 수거기준 마련해야"

입력 2026-07-21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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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고자 참석 학부모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자녀의 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학폭위원들과 달리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 일괄 수거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등 사건 관계자들이 각자의 휴대전화를 심의실 밖에 마련된 보관함에 제출하고 참석하게 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교육지원청 측은 인권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폭위 비공개 원칙에 따라 녹음·녹화 등을 통한 회의 내용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학폭위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별도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수거 조치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사건 관계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인권을 덜 침해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었다며 일률적인 수거 조치가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휴대전화 수거의 목적과 범위, 방법, 선택권 여부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교육장은 학폭위 참석 대상자들에게 학폭위 비공개 원칙과 휴대전화 수거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수거에 동의하지 않을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장하게 하겠다며 인권위에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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