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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지난달 '플랫폼경제 일자리 협약' 채택…양대노총 "정부, 협약 비준해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법원이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8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이동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6.7.8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노동계가 21일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법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다.
ILO는 지난달 열린 제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관련 협약'을 찬성 406명, 반대 8명, 기권 36명으로 채택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국제 고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더 이상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최저임금 지급 의무나 의료보험, 병가,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협약 핵심 내용이다.
협약은 각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도록 하고, 특히 동일한 고용 지위를 가진 다른 노동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지성근 노무사는 "ILO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보장, 작업중지권 보장 등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보호를 포함했다"며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의 출발선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지 노무사는 "한국도 이 협약 내용을 틀로 삼아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을 시작점으로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제사회가 이룬 노사정 3자 합의를 존중해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채택된 것은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을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는 점에 국제사회가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노동의 실질에 기초한 새로운 보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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