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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7.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A씨는 김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본인의 특혜·비위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소속 단체와 직책, 취업한 회사 정보 등을 SNS에 게시했다.
이어 12월 25일에는 보좌진 이름 일부가 노출된 단체 대화방 캡처본을 올리며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 측은 A씨에 대한 형사 처벌과 퇴직 사유 공개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지난해 7월 18일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A씨가) 무단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로부터 각종 음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발생한다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적혔다.
이어 "A씨 행위로 인해 (김병기 의원의) 명예와 신용 침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A씨의) 구체적인 퇴직 사유와 입증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기재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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