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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일 즉시항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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