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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잃을 뻔했던 피해금 약 3천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4일 1명을 구속 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피해자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잃고, 대출을 받으려다 자녀 등록금까지 잃어 파산 지경이다. 돈을 찾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피해금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받은 2차 세탁책 B씨로부터 압수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B씨를 A씨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피해금도 추가 입건 사건의 피해품으로 다시 압수해 A씨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보이스피싱으로 큰 돈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흩어진 사건을 종합·분석하는 등 신속한 보완수사를 펼쳤다"며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부여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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