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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6인, 안창호 위원장에게 '尹방어권보장 폐기' 상정 촉구

입력 2026-07-20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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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들 "장기간 상정 거부 납득 불가…8월 10일 회의 요구"


안창호 "적법절차 지키라는 건 폐기나 사과 대상 될 수 없어" 주장




발언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을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안창호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조속한 전원위원회 개최와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작년 2월 10일 전원위에서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고, 최근 진보 성향 위원 5인이 이를 폐기하자는 안건을 발의한 상태다.


이숙진·오영근·조숙현·소라미·오완호·김민문정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위원장실을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자는 안건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상정을 거부했다.


이에 안건을 발의한 위원 5인과 김민문정 위원은 긴급 전원위를 이날 개최해 논의하자고 안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숙고와 숙의가 필요하다' 등 사유로 해당 안건을 다음 달 24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6인의 위원은 이날 오전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고 위원장실을 찾아 "다음 달 10일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위법한 회의 운영으로 법적 안정성과 인권위 독립성과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며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은 법리 검토나 숙의 절차 없이 신속히 상정, 심의됐다는 점과 비교할 때 안 위원장의 장기간 상정 거부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권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 등 새로운 사정들이 대거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잘못된 결정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대내외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안건의 중대성 및 위원의 전원 참석, 또는 되도록 참석이 많은 날로 회의 날짜를 잡아 왔던 관행 등을 고려해 8월 24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안건 자체의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작년 2월 10일 자 결정은 헌법의 핵심 원칙인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의견표명 및 권고의 건"이라며 "적법절차는 헌법의 일반원리이자 기본권 제한의 핵심 원칙으로 폐기나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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