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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내달 23일까지 연장…파견공무원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6.7.2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정연솔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1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또한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며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단 방침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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