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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日 형사소송법에 검사 수사권…"한국보다 더 많은 권한" 주장도
추미애 "직접수사 아닌 감독적 지휘"·박은정 "보완수사요구권과 동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독일과 일본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독일과 일본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이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며 '경찰기관과 경찰직 공무원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이 때문에 독일은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는 대신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직원 직무를 수행한다.
실제 과거 검사의 독일 해외연수기에는 '검사가 보조경찰관 두 명을 데리고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수사 지휘로 자료를 확보한 다음 중요 피의자에 대해 직접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독일은 2009년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개정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과 사법협조자 감면 일반규정도 입법했다.
이에 따라 독일 검사가 한국보다 더 많은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일본 역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인지수사와 직접 보완 수사를 한다고 한다.
다만 관행상 특별수사부 외 부서는 '직접 인지' 수사를 자제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에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검찰사무관'이라고 불리는 수사관이 검사 1인당 1명씩 전속 배치돼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조사에 참여한다.
일본은 구금 직후 기소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유죄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구속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주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일본은 사법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신병을 검찰에 보내야 한다.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검찰에서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구속 기간 20일 동안 경찰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7.1 xanadu@yna.co.kr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자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한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며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지만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고 직접수사·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는 이번 검찰개혁법안인 형소법 개정안에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규정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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