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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미만 하위직 퇴직자·배우자 일률적 지급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선정기준액 이하 저소득층 수혜 전망…사회적 논의 거쳐 법 개정 착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제도를 손질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실제 빈곤선 이하에 놓인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아 이미 소진했거나, 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수급자들에게는 가혹한 차별이라는 불만이 높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수령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는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을 합쳐 1만3천명을 넘어서며, 과거 일시금을 선택해 자금을 소진한 이들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데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라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급 노인은 무려 40만3천여명에 달한다.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서 실제 소득이 기준선 이하인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가 미수급자로 잡히는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이에 앞서 정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역시 "기초연금의 취지를 고려해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해 왔다.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이들을 지급 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일괄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고위직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실제 하위직 퇴직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안 조율에 나서 연내 입법화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성사되면, 평생 국가에 헌신하고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저소득 퇴직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비로소 보편적 노후 소득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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