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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원세훈·이채필 등은 기소유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임 전 실장을 위증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앞서 검찰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을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을 비롯해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국정원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실장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특활비 지원 요청을 받거나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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