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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천200여명에 상담 1만8천여건…보호출산 신청 206명
유기 아동 2023년 88명→작년 19명…"공적 지원체계 자리 잡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위기 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후 2년 동안 상담을 받은 임산부 중 409명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이런 결과를 소개하며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에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위기 임산부 4천251명에게 상담 1만8천88건이 진행됐다.
4천251명 중 726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상담이 실시됐고, 그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선택했다.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다.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를 보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한 임산부는 병원 진료 후 당일에 출산했으나, 가족과 갈등이 걱정돼 보호 출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상담기관과 상담을 통해 부모님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숙려 기간 중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올해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위기 임산부는 누구나 상담 전화(☎1308)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위기 임산부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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