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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늘어진 수사에…김병기도 고소인도 "신속 결론" 의견서

입력 2026-07-18 1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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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6차 소환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4.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0개월째 이어지자 김 의원 측과 고소인 양쪽 모두 경찰에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관 A씨도 지난 5월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A씨는 의견서에서 "수사가 지연되며 생업에 곤란을 겪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 주길 바란다. 김 의원 등에 대해 지체 없이 죄책을 확정해 엄정 처분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현재 김 의원은 ▲ 공천 헌금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등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6일 정례 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사건이 13건이 있는데, 나머지 더 체크해야 할 것도 마무리돼가는 것 같다"며 "(사건) 전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빗썸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도 나온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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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8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