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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을 하반기에 내놓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기초연금 이슈와 관련, "아직 개편 방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노인 70%가 35만원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이 논의 중이다.
정 장관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돼 있다"며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기준)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로 하지 말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청년층 지원을 위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는 "소득 자산의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고민 중인데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듣고 있고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이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했을 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수용 가능한 정책들이 뭔지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시범 사업이라도 내년에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다양한 소득 보장방안을 연구·검토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청년 참여소득 도입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서는 합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물이 허가됐을 때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료 지침을 만든다거나 하는 안전 사용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 등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음성적으로 사다 보니 가짜 약을 쓰기도 하고 사용법을 몰라 여성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며 "(제대로 투약하려면)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자궁외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초음파 검사도 해야 해서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려면 합법화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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