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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던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주거지에서 아버지 B(87)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매와 난청 증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B씨의 식사를 홀로 챙기며 돌봐오다 B씨가 자신을 섭섭하게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 오랜 기간의 간병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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