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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스공사 가처분 인용…"KBL 제재 무효로 볼 여지 상당"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0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 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상대 수비를 드리블로 돌파하고 있다. 2026.2.10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 라건아 관련 세금 문제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차기 시즌 신인선수 선발권을 박탈당한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제재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KBL의 처분을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가스공사의 피보전권리(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했다.
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가스공사가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선수를 선발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6월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원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KBL과 가스공사 간 갈등에서 시작됐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26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데, 라건아가 가스공사에 입단하면서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KBL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미이행한 가스공사에 제재금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어 4월에는 일정 기한까지 미이행할 경우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 5월 KBL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자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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