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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해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해경청 등 압수수색

입력 2026-07-16 1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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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애초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본인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청장이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기억에 없다"고 말하는 등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일찌감치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원정과 김 전 청장의 경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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